2026년 6월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과 부당광고 이슈 정리

핵심 요약

2026년 6월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과 식약처의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이슈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부당광고 적발 동향, 표시·광고 및 제품기획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과 한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의 치료·예방을 암시하거나,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표현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이번 이슈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개정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광고 표현에 대한 식약처 점검 강화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으로 원료, 기준, 시험법 등 내부 자료의 최신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표현, 효능 보장 표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 광고 소재, 제품 소개자료, 수출입 상담자료는 같은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은 단순히 법령 문구가 바뀌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품기획, 원료 검토, 품질관리, 표시자료, 광고 문구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제품과 준비 중인 제품이 개정된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명, 기능성 원료 적용 범위, 시험법, 규격 항목, 표시 가능 문구가 최신 기준과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료 DB와 제품별 기준 자료를 최신 고시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상세페이지와 패키지 문구가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내부 교육자료와 바이어 안내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식약처 부당광고 적발 동향

식약처의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은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거나, 제품의 기능성을 실제보다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기능성 범위 안에서 표시·광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병명과 직접 연결된 표현, 치료나 예방을 암시하는 문구, 단기간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질병 예방·치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피합니다.
  • 후기, 이미지, 배너 문구도 본문 광고 문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건강 정보 콘텐츠와 제품 광고가 섞여 보이지 않도록 문맥을 분리합니다.

주요 이슈와 확인 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확인 포인트
기준·규격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원료, 기준, 시험법 변경 여부 확인
부당광고 적발 식약처의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질병 예방·치료 표현 주의
표시·광고 광고 문구와 상세페이지 표현 관리 효능 보장·의약품 오인 표현 점검
제품기획 기능성 원료와 표시 가능 범위 확인 출시 전 규정 검토 필요

표시·광고 관점에서 확인할 점

표시·광고 문구는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개선, 치료, 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제목, 소제목, 이미지 속 문구, 후기 인용, FAQ 문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는 문제가 없어도 이미지나 카드뉴스 문구에서 오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정된 기능성 표현과 광고 문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비자 후기 또는 체험담이 효능 보장처럼 보이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질병명, 치료, 예방, 회복, 완화 등 민감 표현은 사용 전 별도 검토합니다.

제품기획·수출입 관점에서의 시사점

제품기획 단계에서는 기능성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뿐 아니라 표시 가능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료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광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관점에서는 한국 기준과 해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소개자료나 제안서에서도 국내 기준을 해외 claim 가능성처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품 출시 전 원료, 함량, 기준, 표시 가능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 국내 상세페이지와 해외 바이어 자료의 표현 수위를 구분합니다.
  • 규정 변경 사항은 품질관리, 마케팅, 영업자료에 동시에 반영합니다.

KHS 코멘트

이번 이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기준 개정과 광고 표현 관리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준·규격이 바뀌면 원료 자료와 표시자료가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광고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KoreaHealthShop 관점에서는 제품을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드는 문구보다, 제품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문구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는 짧은 배너 문구 하나가 전체 광고의 인상을 바꿀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이 글은 2026년 6월 확인된 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 및 부당광고 점검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의 표시·광고 가능 여부는 제품 구성, 인정 원료, 기능성 내용, 표시 위치, 광고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 표시, 상세페이지, 광고 소재, 수출입 상담자료에 적용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과 식약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한국 OTC 시장, 건강기능식품 및 표시·광고 동향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질병의 치료·예방 또는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며, 실제 제품 표시·광고 및 인허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