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6월 11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고시 제2026-4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실무 문서와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은 제품 기획, 품질관리, 표시자료, 상세페이지, 교육자료, 해외 바이어 안내자료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료 기준이 바뀌면 내부 DB와 제품 기준서의 표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먼저 확인할 자료
원료 DB
본 개정고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 기능성이 없는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 대두이소플라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며,
- 레시틴의 중금속(납) 규격을 강화하고,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
- 또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으며, 알코올과 병용섭취 시 간독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함
내부 원료 DB에서 고시 제2026-43호와 관련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명, 기능성 인정 내용, 일일섭취량, 적용 기준, 주의사항 항목이 최신 기준과 맞는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품 기준서와 품질자료
제품 기준서, 제조기준, 시험항목, 규격 관련 문서는 고시 내용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원료가 실제 제품에 사용되는지, 기존 기준서의 수치나 표현이 최신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자료를 설명할 때도 품질·안전 관련 사항을 단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 고시 기준과 제품별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표시자료와 상세페이지
패키지 표시자료, 상세페이지, 제품 설명 문구에는 과거 기준을 전제로 한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성, 섭취량, 주의사항, 원료 설명 문구가 최신 고시와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표시·광고 문구는 고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품별 인정 내용과 표시 가능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 효과를 단정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교육자료와 바이어 안내자료
사내 교육자료와 바이어 안내자료는 원료 기준 정비 사항을 제품 홍보 포인트처럼 보이게 만들기 쉽습니다. 이번 고시는 기준·규격 업데이트로 이해하고, 자료의 목적을 내부 확인과 거래처 안내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용 문구에서는 한국 기준과 현지 기준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 고시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제품 승인이나 표시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주의사항은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거나 특정 제품의 안전성을 단정하기 위한 문구가 아닙니다. 고시에 따른 확인 항목으로 다루고, 제품별 표시자료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을 다룰 때는 최신 고시, 개별 제품의 원료 구성, 표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문구만으로 제품별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문구에서 주의할 표현
이번 주제는 기능성 원료와 섭취 시 주의사항을 포함하므로 표현 수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의 문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학적 결과를 암시하는 표현
- 제품별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
- 특정 원료가 다른 원료보다 우월하다고 보이게 하는 표현
- 특정 원료나 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
- 안전 관련 사항을 단정하는 표현
- 표시·광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표현
- 판매 또는 섭취를 직접 유도하는 문구
대신 “최신 고시 기준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시자료와 내부 기준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와 같은 점검형 표현이 적절합니다.
KHS 관점에서의 의미
KoreaHealthShop 관점에서 이번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기 위한 판매 포인트가 아니라, 내부 자료의 기준 정합성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규제 업데이트입니다.
원료 DB, 제품 기준서, 상세페이지, 교육자료, 바이어 안내자료가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면 실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과 자료 검수 단계에서는 고시 번호, 발표일, 적용 항목, 제품별 검토 필요성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식약처 고시 번호가 제2026-43호로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발표일이 2026년 6월 11일로 유지되어 있는가
- 고시명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로 표기했는가
- 원료 DB, 제품 기준서, 표시자료, 상세페이지, 교육자료, 바이어 안내자료 점검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가
- 기능성 원료를 제품 장점이나 효능처럼 설명하지 않았는가
- 섭취 시 주의사항을 고시 확인 항목으로만 다루었는가
- 의학적 결과 암시, 제품별 결과 단정, 안전 관련 단정 표현이 없는가
- 특정 제품, 브랜드, 판매, 섭취 권유 표현이 없는가
- 해외 바이어 문구가 참고자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 원문 출처와 URL이 본문 하단에 남아 있는가
원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고시 제2026-43호
발표일: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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